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문단 편집) === 제1심 [[제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9고합116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 2019년 7월 10일, 기존 고유정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고유정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 2019년 7월 11일, 고유정 [[형사]][[재판(법률)|재판]]의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7석([[입석]] 10석 포함)이다. * 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였으나 국선변호인 선정이 공판일보다 5일전에 선정되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월 23일로 미뤄졌다. *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첫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 고유정의 재판 과정을 보기 위해 방청객들은 새벽 5시 30분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 *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였다. *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한 시민[* 제주도민은 아니고,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온 타지인이다.]이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10초 동안 잡아당기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해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동안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는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소동으로 통쾌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 고유정의 변호인은 남윤국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2019년 8월 13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444834|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유정 공판이 열리기 직전 선임계를 냈다. 그래서 검찰 측으로부터 사건기록 자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건 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당연히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사건 기록을 받아 본 사람은 그 전까지 고유정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선 변호인이다. 촛불판사로 알려져 있던 [[박재영(법조인)|박재영]] 변호사의 경우 고유정의 변호인을 맡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인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해당 사건의 변호도 다시 맡으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판 직후 결국 고유정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후술. * 첫 번째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3가지 전략으로 고유정의 감형을 주장했다. 첫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이며 고유정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은 아들을 육아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니 선처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세 번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했고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전 남편을 죽였다.''''[* 사실 이 세 번째 주장은 바로 전 두 번째 주장의 ''''아들을 위해 선처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들이 있는 곳에서''' 전 남편을 죽였으니까 진짜 성폭행을 당하겠다 싶었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 성폭행을 피할 수 것이다.] 라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계획범죄임을 추측하게 만드는 인터넷 검색어의 경우 '혈흔'은 생리 후 지워지지 않는 혈흔 때문에,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궁금해서, '뼈 무게'는 재혼한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니코틴]] 치사량은 새 남편의 흡연 습관이 걱정이 되어 검색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변호를 해 논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청한 시민들 사이에서 고유정에 대한 야유가 계속되어 재판장이 시민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당연히 유족 및 검찰 측에서는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인이 선을 넘어 고인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유족 측은 '''한 편의 소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 2019년 9월 2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방청권을 추첨했다. 두 번째 공판 방청권 배분은 기존 선착순이 아닌 추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인 방청권으로 총 48석이 배정됐으며 총 77명이 응모했다. 좌석수도 첫 번째 공판보다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첫 번째 공판보다는 줄어들었다. *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였다. *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호송 시간은 많이 늦춰졌다. 첫 번째 공판 때처럼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히는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걸로 추정된다. *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 검찰은 졸피뎀에 관련된 고유정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DNA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압수물 중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간 '''고유정 측에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늘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전제가 깨지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 고유정이 이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간 진술서를 작성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신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다음 기일에 10분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다.[* 보도된 내용만 보면 마치 고유정의 뒤늦은 모두진술(혐의의 인정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재판부가 제지한 것처럼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황당하게도 고유정이 변호인이 작성해 온 진술서에 서명만 하고서 이를 그냥 읽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한 것이라고 한다.[[https://blog.naver.com/lawyer-moon/221650967549|#]]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재판부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것.] * 2019년 9월 30일 오전에 제주지법에서 네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 공판에서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서를 통해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때문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면서 눈물로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591015|선처를 호소했다.]] * 2020년 1월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1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으로 나선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이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 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울먹였던 장본인이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693|#]] * 2020년 2월 20일 1심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와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에 대해선 [[유죄]]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220118852056?input=1195m|#]][[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287|판결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